■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회담의 의미와 한일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양자회담을 위해서 찾은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일본 건너가서 양자회담을 한 게 4년 7개월 만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회담 결과를 보니까 양측에서 강제 배상 문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으로 해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간 게 과연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종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방일 자체가 일본 쪽에서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보도거든요. 사실 내용에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일본 쪽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출구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 새로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원칙적인 서로 간의 출발선을 서로 조정하는 모습. 그런 정도가 이번 방일의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 이 정도로 의미를 찾아야 되겠군요. 역시 제일 중요한 의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이른바 전범기업, 일본의 한국 내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 매각하는 것이죠. 이게 빠르면 올가을, 적어도 연내에는 개시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거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4월 말에 대전고법에서 판결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의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법원이 언제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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